3. 민법 제1092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증서의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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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봉인된 유언증서는 개봉하여 검인하여야 하는바, 그 개봉은 언제나 가정법원에서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하에 하여야 한다(민법 제1092조). 봉인된 유언증서라 함은 그 내용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도록 봉(封)하고
밀봉한다는 뜻의 날인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봉투 등에 들어 있는 것만으로는 봉인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엄봉날인(嚴封捺印)이 방식상의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069조 1항) 언제나 여기의 봉인된 유언증서에 해당하지만, 그 밖의 방식에 의한
유언증서라도 봉인되어 있는 한 이를 개봉하는 것은 가정법원에서 하여야 한다.
나. 절차
(1) 봉인된 유언증서의 개봉은 전술 2.의 유언의 증서나 녹음의 검인절차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봉인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전술 2.의 설명과 같다.
(2) 개봉기일의 지정·소환·통지
가정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1092조). 따라서 가정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기일을 지정하여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을 소환하고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86조 2항). 봉인된 유언증서의 개봉은 그 유언증서의 검인절차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개봉기일과 검인기일을 같은 날로 지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개봉기일에 소환을 받은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구인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6조). 기타 이해관계인은 출석하여 개봉 및 검인에 참여할 수 있으나 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속인 등이 참여하지 않으면 개봉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소환, 통지를 하였는데도 상속인 등이 기일에 출석,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개봉을 실시할 수 있다.
(3) 개봉의 실시
개봉은 봉인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나아가 내용의 검인까지 하는
경우에는 전술 2.의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검인조서에는 개봉사실을 기재할 것이다.
(4) 개봉사실의 고지
가정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한 때에는 개봉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유언자의 상속인 기타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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